(4) 실권조항
실권조항은 정지조건의 일종으로 예컨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확인하는 조항에 덧붙여 임차인에게
일정한 채무불이행(예컨대 차임 연체)이 있는 경우 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같은 것이다. 채권자의 특정
행위(최고·통지·해제의사표시) 등이 없이도 권리·법률관계가 당연히 변동(당연해제 등)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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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해제
피고가 ~ 지급을 지체한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제(해지)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②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의사표시는 필요로 하는 경우
피고가 ~ 지급을 지체한 때에 원고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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